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민자치회 운영 운동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시설의 과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2
주민자치회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운동시설에 대한 과세여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축구장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경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호 및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요약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운동시설은 동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수익사업이 아닌 구민에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주민자치회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