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07
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277, 2001.03.27.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 차량이 교통사고로 자동차정비사업자로부터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피해차량의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수리비용)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대위받아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채권분할 변제중에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 공제(환급) 대상자, 부가가치세 부담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도46015-10277, 2001.03.27 귀 질의의 경우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 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차량(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통사고로 인해 당해 차량을 자기책임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받은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901, 1998.05.01 【질의】 회사의 법인소유 트럭1대가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순간의 실수로 차량이 전복하게 되어 차량이 크게 손상되어 정비공장에 견인케한 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정비공장에 연락하여 보험처리토록 하였음. 그런데 차량의 수리가 완료된 후 차량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정비공장과 부품업체에서 당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공급가액은 보험사에서 지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은 당 회사에 부담케하여 그 처리방법에 의문을 갖게 되어 이렇게 서면으로 질의하니 일반적인 종합보험에 가입된(개인, 법인) 차량의 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세 담세자의 구분을 명확히 회신바람. 전화로 보험사에 문의한 바 "개인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의 부가세는 보험사에서 부담하고, 법인의 차량수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법인에게 부담케 한다"는 관례를 통보해 왔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소비 22601-1075, 1985.10.21)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재소비 22601-1075, 1985.10.21) 1.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차량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 이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 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2221, 1999.07.30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