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2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 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979, 2000.08.16.)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에 위탁의뢰해 관리를 하는 아파트의 경우에 있어 정화조청소, 물탱크청소, E/L수리공사, 각종인쇄 등의 지출을 하는 경우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업체로부터는 위탁관리업체가 교부받고 위탁관리업체가 아파트로 교부하는 바, 세금계산서를 직접 주고받지 못하고 위탁관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1-12621, 2001.08.09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 ○ 제도46011-12410, 2001.07.26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당해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는 것이며, 용역회사와의 용역(청소, 소독, 승강기유지보수 등)계약 등의 명의 사용에 관한 질의는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