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사물함 대여료의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2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이용료와는 별도로 개인사물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물함대여료 및 사물함 키 분실에 대한 분실료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을 단순 대행 관리하는 수탁자 포함)가 체육시설이용료와는 별도로 개인사물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물함대여료 및 사물함 키 분실에 대한 분실료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용기간 종료 후 반환되는 사물함 보증금은 같은 법 제1조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공공체육시설이용료 부가가치세 관련임. 저희 시설은 지자체 조례의 통제를 받는 공공체육시설(스포츠센터시설)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공공체육시설의 부가가치세의 부과 시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이외에 부가적인 서비스로 제공 중인 개인사물함 대여료 및 보증금, 키분실료 , 회원증 발급비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개인사물함은 스포츠센터 이용회원의 편의를 위한 개인물품 보관함으로, 3개월에 10,000원의 이용료와 최초 이용신청 시 5,000원의 보증금을 받음. 3개월 단위로 이용신청 가능하며, 보증금은 개인사물함의 반납 시 반환함. - 키분실료는 개인사물함 또는 탈의실 락커의 열쇠를 분실한 경우 5,000원을 받는 것으로 실비정산임. - 회원증 발급비의 경우 회원카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시 받는 것으로 1,000원의 발 급비용을 받음.(카드발급 원가산정 시 약 1,000원 정도의 비용발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