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07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회신] 『직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099, 1995.11.10.) 및 (부가46015-1291, 1999.05.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제작기간이 긴(1년이상) 자동차 금형을 제작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신고를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등을 해외에서 송금받을 때마다 매출로 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진행률에 의하여 해외에서 중도금 입금시 매출로 하여 부가가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001. 12. 31 개정)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2099, 1995.11.10 【질의】 다음과 같은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이론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다 음 - 1. 수출하는 재화의 종류 :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산업설비류 2. 대금 지급조건 : 외국환관리법 및 동법 규정 제7-41조(수출착수금)에 의하여 제작기간(일반적으로 제작기간이 1년정도 소요됨)의 경과비율에 따라 착수금 영수 3. 질의 내용 : 외국의 수입업자와 수출계약을 함에 있어서 수출대금을 착수금 및 제작기간에 따라 중도금, 잔금등으로 분할하여 영수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의 1항4호(중간지급조건부)와 동항 제10호(수출재화)가 중복되는 바, 이럴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이론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 중간생략 - 4. 아울러 산업설비가 일반 수출의 경우에도 선적일 전에 선수금등 대가의 일부분을 받을 경우에 상기 갑론과 을론 중 어느 것이 해당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 부가46015-1291, 1999.05.0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