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30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와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아래 기 질의 회신문(부가46015-995, 2001.07.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95, 2001.07.04.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와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와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 경우에는 아래 기 질의 회신문(부가46015-995, 2001.07.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95, 2001.07.04.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와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