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진발급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2
사업자가 운행형태가 직행형 및 일반형인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라목에 규정한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그 운행형태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직행형 및 일반형인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는 직행버스 노선에서 승객이 승차하지 않는 단순 화물에 대하여 화물운송용역 을 병행 하고 있음 - 터미널에 독립된 화물 발송 처와 도착장소에 물품보관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4~5명의 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고 회사 홈페이지에 화물운송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면세인 직행버스노선에서 발생되는 화물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에 규정된 주된 거래(여객운송용역)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