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 보관 중인 상태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 보관 중인 상태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국내 다른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당해 재화를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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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법인(이하 “갑”)이 외국법인(이하 “A”)과 엔터테인먼트사업을 위한 모형을 주문제작 의뢰한 후 대금은 수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완성된 모형제작물은 외국에 보관된 상태에서 자금사정 등으로 다른 국내법인(이하 “을”)과 2002년 12월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은 계약체결일부터 2개월내 지급, 잔금은 2003년 12월31일이내 2회분할 지급)하였으며 2003년도에 “을”은 당해 모형제작물을 “A”로부터 분할수입하고 “을”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일부는 “갑”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를 교부받아 2003년 11월 테마공원운영사업을 시작한바,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모형제작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그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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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