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는 현물출자 받은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는 현물출자 받은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물사업을 하는 A회사가 B회사로부터 기계예약주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건설중인 기계를 C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3. 생략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17-2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2000. 8.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