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07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에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 적용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법인이 건물(장비 포함)을 임차하여 그 일정부분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타회사에 2002.01.01부터 재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료 가액 및 그 지급시기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의 수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던 중 2003년 12월에 임대료 가액 및 그 지급시기에 대한 상호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임대차계약서가 체결되고 2002.01.01부터 2003.12월까지의 임대료를 2003년 12월에 수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