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07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821, 2003.05.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복합운송주선업면허를 취득한 법인이 화주로부터 해외이사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당해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법인이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법인 및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여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중략)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2001.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0821, 2003.05.19 【질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항에서 국외항까지 타인의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기로 한 운송주선업자(갑)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을)에게 도급을 주어 도급받은 “을”이 “갑”이 인수한 화물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국내항에서 국외항까지 타인의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를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갑”과 “을”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신】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