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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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주)(이하 “갑”)가 건축주(이하 “을”)에게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에 의하여 6억여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을”이 대금지급 거부로 대금지급청구소송 제기하여 법원에서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3억여원으로 판결 확정된 경우로서 확정일 현재 “갑”이 폐업상태에서 “갑”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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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