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1회용렌즈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거래처인 안경점(이하 “을”)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된 렌즈가 소비자의 눈 상태변화 등 기타 사유로 소비자에 의해서 같은 브랜드 안에서 돗수가 다른 렌즈로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을”이 수거한 렌즈는 “갑”에게 반송하고 “갑”은 같은 브랜드 내 새로운 돗수의 렌즈를 “을”에게 발송하는 경우 동일상품의 교환으로 볼 것인지 동종상품의 교환으로 볼것인지 여부
- 당해 렌즈는 1일 착용렌즈, 2주 착용렌즈로 구분되고 각각의 렌즈특성별로 ○○, △△ 등의 브랜드로 구분하며 각 브랜드마다 렌즈가 사용자의 눈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므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렌즈는 돗수별로 존재하며 수입가격은 돗수에 상관없이 브랜드별로 동일함.
- 또한, 렌즈는 Pack단위로 판매되며 대표적인 상품이 1day 30Pack으로서 30알이 1Pack을 구성하고 소비자가 반품전 최초 사용한 1알의 1회용 렌즈는 상품성이 없으며 반품시 의약품의 판매와 소비의 관련법규상 소비자는 사용한 1알과 사용하지 아니한 29알 모두를 반품하도록 계약되어 있으며 반품단위는 Pack단위로 반품할 경우 사용한 렌즈의 상품성은 없어지게되며 나며지 29알도 국내판매는 하지 못하고 해외수출만 가능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2007. 2. 28. 제목개정)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4797, 2000.12.20】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