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 유형전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1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입금 및 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수도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983, 1996.05. 20) 및 (부가22601-46, 1992. 04.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당 공단에서는 열병합발전소를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다가 동 발전소를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도의 조건은 양도일 현재 모든 자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이전(선급법인세 제외)하고, 양도인인 당 공단은 양도일 현재 열병합사업본부 소속 직원들에게 발생한 퇴직금, 미지급임금, 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지급한 후 발전소를 신설법인으로 고용을 승계시키고, 부채는 특융자금(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대출융자금)은 양수인이 승계하고 기타부채는 제외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0. 8. 1 개정)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자산 (2000. 8. 1 신설)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2000. 8. 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00. 8. 1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3 【사업양도유형】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양도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본다. (2000. 8. 1 개정)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983, 1996.05.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임(부가가치세 법령심사회의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 분야 예규개선 사항임) ○ 부가22601-46, 1992.04.0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내용의 포괄승계 및 동일성 유지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