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체육시설 관리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1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료 청구업무를 대행하고 피보험자 및 보험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보험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료 청구업무를 대행하고 피보험자 및 보험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로 문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 | 보험대리점인 법인이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들이 해당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가입한 보험회사에 각종 질병 보장보험료를 피보험자(환자 및 가입자)를 대신하여 청구하고 그 수수료를 피보험자 및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보험업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0. 12. 29 개정)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3-1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1. 담보재화 등 자산평가용역 (1998. 8. 1 개정) 2.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 (1998. 8. 1 개정) 3. 면세용역 제공에 사용하는 유가증권용지 등 업무용 재화 (1998. 8. 1 개정) 4. 금융보험업무에서 취득한 재화 (1998. 8. 1 개정) 5. 유가증권의 대체결제업무명의개서 대행업무 등 (1998. 8. 1 개정) 6. 보험의 보상금 결정에 관련된 업무 (1998. 8. 1 개정) 〈주〉금융보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수용역에서 제외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3-4 【보험대리용역의 면세】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보험료의 영수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2000.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338, 2000.06.08 【질의】 A법인은 보험업법 제15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손해보험중개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손해보험사업 또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있음. 이 손해보험중개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면세대상 보험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보험업법 제150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