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26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영어 및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시행하고 응시자로부터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영어 및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시행하고 응시자로부터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고유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및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162, 2005.07.22.; 서면3팀-1870, 2005.10.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가. 질의법인은 1977년 10월 18일 국제화시대의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어의 활용능력과 사무서비스 및 정보처리분야 직업능력에 대한 외국어 자격검정시험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됨. 나. 질의법인이 실시하는 영어 및 한자능력검정시험의 영어 및 한자능력급수에 대하여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교육부장관은 영어 및 한자능력급수 1급~4급을 국가공인 하였음. 질의법인은 영어 및 한자능력급수(1급~8급)별로 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응시자로부터 검정료를 받고 있음. 다. 질의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관할세무서로부터 검정업무는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으며, 질의법인이 실시하는 한자능력검정시험의 시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장의 회신에 따라 영어 및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2004. 4. 8.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05. 1. 1.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였음. - 1980년에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해당여부를 확인조사 하였으나, 면세사업자로 인정함. 라. 질의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시행령 제37조에 대한 면세용역에 해당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1977년 10월 18일에 노동부로부터 인가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임. 마. 2000년 2월 질의법인과 동일 용역을 공급하는 (사)○○(이하 “(사)○○”라 한다)의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확인으로 질의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음을 확인하였음(다만, 면세사업에 해당되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로 대체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음) |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 법인은 (사)○○와 동일한 민법 제32조 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이고, 동일 용역인 한자 검정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공인도 (사)○○보다 1년 먼저 받았음. - 부가46015-488(2000. 3. 6.) 국한혼용 체제의 확립 등을 목적으로 구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년 1~2회 정도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정도의 시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바. 질의법인의 년도 별 당기순이익 명세 1999년 : △14,531,168원 2000년 : 39,476,080원 2001년 : △37,212,049원 2002년 : △288,788,536원 2003년 : △138,741,403원 2004년 : △64,395,861원 2005년 : △220,872,670원 ○ 질의내용 위 사실내용에 대하여 질의법인이 영위한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갑 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된다. <이유> (1) 질의법인이 영어 및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응시자로부터 받은 검정료는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비변상금액에 해당됨. | | 1. 질의내용 요약 | | -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개년도 기간 중 검정료 총수입은 18,500,976천원으로 동기간 대응 총비용 19,044,841천원으로 차액 543,865천원이 결손이었음. ⇒ 위와 같이 질의법인이 받은 검정료수입이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매 사업년도 결손(모자라는 경비는 임원 가수금 및 은행차입금으로 충당하였음)이 난 것으로 보아도 실비에도 못 미치는 수수료를 받았음이 증명된다. -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주무관청에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실적 등의 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응시료 결정을 포함한 모든 수익이 실비로 받도록 통제받고 있어 실비를 초과한 수험료를 받을 수가 없음. - 그리고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만약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학술 진흥비 등 교육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어 구태어 실비를 초과한 수험료를 받을 이유가 없음.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법과 예규 등에서 설명되어 있으며, 이 때 실비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해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검정료를 말하며, 이에 대한 검정료가 실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정도의 시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회신(부가46015-488, 2000. 3. 6.)과 질의법인의 주장내용과 100% 똑같은 사안이 2006. 3. 8. 국세심판원에서 2004서3928호로 취소 결정된 사례도 있음. (2)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이 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됨. 「국세심판 결정문(2006. 3. 8.) 국심 2004 서 3928호에서」 - 공익법인이 그 고유사업목적에 의거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청구법인)는 청구법인이 받은 검정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2000. 2.22. 국세청장에게 질의를 하여 받은 회신에 따라 청구법인이 받은 검정료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판단하고 2000. 4.25.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하겠음. -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영어 및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받은 검정료가 국세청장과의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인 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적어도 2004.12.31.까지 거래분에 대하여는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을 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이다. <이유> - 관련법과 예규 등에 「공익법인이 고유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비변상적으로 받은 수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질의법인이 받은 검정수수료가 실비변상금액인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안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1 【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1.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Bazaar)회 또는 의연금모집자선회에서 공급하는 재화 (1998. 8. 1. 개정) 2.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 (1998. 8. 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8. 1. 개정) 2.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질의회신 【서면3팀-1162, 2005.07.22.】 【제목】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당해 법인은 노동청, 문교부, 총무처 등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1977. 7.27. 국무총리지시 제9호(70-2011)의 「사무기능 검정단체의 설립허가 및 감독체계일원화」 지시에 의거 1977.10.18. 노동청으로부터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사단법인설립허가(노동부허가6호)를 득하여 현재까지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당해 법인이 주산, 부기, 타자 등 국가공인 사무능력시험을 주관하였고, 1990년 이후 실용영어, 실용한자 능력검정을 시행하여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국가공인을 취득하였으며, 민간자격시험으로 초등영어, 실용/초등영작, 실용중국어, 실용일본어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 당해 법인이 국가공인 실용영어, 실용한자 검정시험을 시행하고 응시자에게 징구하는 검정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회신】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789, 2002. 5.14.; 부가22601 -1878, 1987. 9. 9.)를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서삼46015-10281, 2003.02.17.】 【제목】 컴퓨터사용능력평가시험이란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응시료를 받는 경우, VAT 과세대상임 【질의】 비영리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민간자격시험을 주최하고 관리하며, 주로 개인인 소비자를 상대로 컴퓨터 사용능력 평가시험이란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응시료를 직접 받는 경우 당해 대가의 과세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22601-1878, 1987. 9. 9.; 부가 46015-1344, 1998. 6.19.; 서삼 46015-10789, 2002. 5.14.)를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서삼46015-10789, 2002.05.14.】 귀 질의의 경우 산업발전법 제27조 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인 ○○본부가 국가 자격기본법 제1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정보기술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질의회신 【서면3팀-1870, 2005.10.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부가가치세면제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유사사례(부가46015-3847, 2000.11.27.; 부가46015-2803, 1993. 11. 30.)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당해 법인이 동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803, 1993.11.30.】 1.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인지의 여부 및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795, 2000.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서이46012-10066, 2004.01.13.】 (사)○○협회가 민간전문자격증 검정 및 발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검정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기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 46015-10789, 2002. 5.14. 및 서삼 46015-10842, 200 1.12.10.)를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질의회신 【서삼46015-10842, 2001.12.10.】 【제목】 비영리법인이 주무부장관 명의로 주어지는 자격자의 선정을 위해 자격시험의 진행경비에 충당하고자 시험응시자로부터 받는 전형료의 VAT 과세여부 【질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명의로 주어지는 자격자의 선정을 위해 자격시험의 진행경비에 충당하고자 시험응시자로부터 받는 전형료(1인당 20,000원~30,000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1878, 1987. 9. 9. 및 부가 4615 -1344, 1998. 6.19.)을 참고바람. ○ 질의회신 【부가22601-1878, 1987.09.09.】 ○○협회가 관광진흥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