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의 강당 대여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1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공급하는 자가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공급하는 자가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개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에 대한 등록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모아놓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1998.12.28.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1996. 7. 1. 개정)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4.12.31. 개정) ③ 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12.31. 신설)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001.12.31. 신설)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2001.12.31. 신설)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목욕․이발․미용업 (2006. 2. 9. 개정) 2. 여객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12.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12.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3.12.30. 개정) 2. 간이과세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1999.12.28. 개정)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1999.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 3.12.30. 신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306, 2005.03.03.】 【질의】 사업자가 지출증빙으로 수취하는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매입자(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바, 이면확인을 득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2611, 2004.12.22.】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매출전표는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삼46015-12066, 2002.12.02.】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제도46015-12614, 2001.08.09.】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 46015-2096, 2000. 8.26.)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 기재하는 것은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 후 구분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096, 20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 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