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을 공급받고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한 경우 당해 내국물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을 공급받고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한 경우 당해 내국물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 것이나, 귀 질의 물품이 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반입 신고된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을 공급받고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한 경우 당해 내국물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을 공급받고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한 경우 당해 내국물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 것이나, 귀 질의 물품이 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반입 신고된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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