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다른 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1-0-4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8. 8. 1. 개정) ○ 재소비46015-17, 2003.01.14.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035, 1999.12.27.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