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총수입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1264-1767, 1983.05.27)을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1264-1767, 1983.05.27
1.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나 귀질의와 같이 당해 년도에 수출한 재화가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 재수입(면허일 기준되는 경우에 있어서 반품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상계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되는 것이며, 이 때에 당초 재화의 수출 및 재수입에 따른 제비용은 그 지출이 확정되는 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수출한 재화가 반품되어 재수입하는 경우에 당초 수출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당해 수입면허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의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주서로 표시하여 신고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안경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당해 신고분 중 공급한 상품이 반품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2007. 2. 28. 제목개정)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입금액 차감 여부
| 檢討意見 |
□ 관계법령 검토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이하 생략)
□ 관계예규 검토
소득1264-1767, 1983.05.27
1.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나 귀질의와 같이 당해년도에 수출한 재화가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 재수입(면허일 기준)되는
경우에 있어서 반품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상계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되는 것이며, 이 때에 당초 재화의 수출 및 재수입에 따른 제비용은 그 지출이 확정되는 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수출한 재화가 반품되어 재수입하는 경우에 당초 수출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당해 수입면허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의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주서로 표시하여 신고하는 것임.
부가1265.2-2270, 1981.08.26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과세기간 경과 후 환입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할 때에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검토내용 및 의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 시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으며,(소득
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
기질의회신문에 의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환입된 물
품의 가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며, 당해년도에 매출한
재화가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되는 경우에 있어서 반품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상계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되는 것임.(
소득1264-1767, 1983.05.27)
| 回信內容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소득1264-1767, 1983.05.27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1767, 1983.05.27 1.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나 귀질의와 같이 당해 년도에 수출한 재화가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 재수입(면허일 기준)되는 경우에 있어서 반품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상계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되는 것이며, 이 때에 당초 재화의 수출 및 재수입에 따른 제비용은 그 지출이 확정되는 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수출한 재화가 반품되어 재수입하는 경우에 당초 수출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당해 수입면허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의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주서로 표시하여 신고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