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류수입업면허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16
미등록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을 완료하여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미등록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을 완료하여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규정에 의하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사업자(갑)가 “을”에게 실내건축공사를 의뢰하였는데 공사의뢰 당시 “을”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당해 실내건축공사는 2005.01.31일에 완공(준공)됨 - “을”은 완공(준공) 후 22일 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을”은 교부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당해 실내건축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05.03.10일과 2005.4.10일 및 2005.05.10일에서야 늦게 발급함 ○ 질의사항 미등록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