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을 완료하여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미등록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을 완료하여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규정에 의하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사업자(갑)가 “을”에게 실내건축공사를 의뢰하였는데 공사의뢰 당시 “을”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당해 실내건축공사는 2005.01.31일에 완공(준공)됨 - “을”은 완공(준공) 후 22일 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을”은 교부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당해 실내건축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05.03.10일과 2005.4.10일 및 2005.05.10일에서야 늦게 발급함 ○ 질의사항 미등록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