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업인 ・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의 범위는 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소규모 농업인 등의 범위에 있어서 수량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법 제21조 의 2 【소규모 농업인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1.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제9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과실주를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한 자 (2005. 2. 19. 신설) 2. 당해 주조연도에 제9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과실주의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자 (2005. 2. 19. 신설) ②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고수량이라 함은 당해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