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1
소규모 농업인 ・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의 범위는 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소규모 농업인 등의 범위에 있어서 수량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법 제21조 의 2 【소규모 농업인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1.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제9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과실주를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한 자 (2005. 2. 19. 신설) 2. 당해 주조연도에 제9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과실주의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자 (2005. 2. 19. 신설) ②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고수량󰡓이라 함은 당해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