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봄
전 문
[회신]
면세되는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며,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0…1 및 기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0, 2004.09.23.; 재소비-159, 2004.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법인은 ○○도 ○○시 ○○구 일대에 2006년 6월 현재 아파트 분양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분양은 26평, 34평, 48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 12월 2일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현행 추세에 맞추어 모든 평형에 대하여 아파트 분양 시 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아파트확장공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거실 및 방 별로 선택할 수 있어 계약자 별로 다양한 형태의 공사용역이 제공됩니다. 계약은 분양계약 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확장공사에 대한 공사 대금은 분양 계약 시 10%, 잔금 시 90%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질의 이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발코니확장공사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예규 등) |
|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06-0…1 【국민주택부대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동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0, 2004.09.23.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 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예규 등) |
| ○ 재소비-159, 2004.02.1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