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 등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30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608, 1997.07.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849, 1986.05.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질의1) 비료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공장(본사)과 ☐☐공장이 있는 총괄납부사업자로서 ○○공장과 농업중앙회와의 체결된 연간 납품계약에 의하여 비료제품은 ☐☐공장에서 생산하여 농협중앙회로 출고하고 있는 바, 당해 비료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장명의로 교부하여도 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당사는 대리점과 운송주선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운송전반에 대한 관리를 대리점에 위임하여 대리점, 당사, 운송사간에 약정서를 체결한 경우로서 운송용역제공에 대하여 대리점은 공급자명의가 운송사인 세금계산서를 당사로 제출하며 당사는 대금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대리점에 지급(당사가 대리점에서 받아야 할 매출채권과 상계한 후 차액 지급)하고 대리점은 운송사에 지급하는 경우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적법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 ○ 부가46015-1608, 1997.07.15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주문 및 수주, 판매계약, 대금결재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849, 1986.05.06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 2-16…16(현행은 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 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계상하며, 다른 운송업자로부터는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6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2.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