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공립학교가 교실, 체육관, 운동장 대여시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질의] 국·공립학교가 학교의 운동장, 체육시설, 교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실비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운영실태>
- 학교가 방과 후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지원코자 교실을 학원 등에 대여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터 등을 강습하게 하고 학원으로부터 전기료 상당액을 수수하고 있음
- 교내 체육시설 및 운동장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전기료, 청소비 등 실비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음
[회신]
○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립학교가 학교 컴퓨터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저렴한 교육비를 위하여 외부 회사에
컴퓨터 교육을 요청하고 선정된 외부 회사는 학교측에서 제공한 교실에 컴퓨터 등
장비와 내부 인테리어
비를 투자한 후 학생들에게 일정기간(계약기간 : 3년)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매월
수강료를 받음
-
한편 학교는 당해 외부 회사로부터 당해 외부 회사가 컴퓨터 수업시 사용하는 전
기료, 냉․난방비를 교실 사용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있음
- 또한 조기축구회에 보통 1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정한 후(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 사용), 매월 일정금액을 운동장 사용 수입으로 받고 있음
(질의사항)
학교가 교실 사용료 명목으로 받는
전
기료, 냉․난방비와 운동장 사용료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