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채권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30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자기의 업무에 사용하는‘채권시스템’을 변경・개발하여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회신]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자기의 업무에 사용하는‘채권시스템’을 변경·개발하여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갑”)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말레이시아거래소(이하 “A”)와 아래와 같이 채권시스템개발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공급받은 하드웨어에 이를 설치할 예정으로서 “갑”은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자회사인 KOSCOM(이하 “을”)과 포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재도급하며 “을”은 포괄용역계약의 일부를 말레이시아 현지 IT업체에게 하도급 줄 예정으로서 이 경우 “갑”이 “A”에게 제공하는 쟁점계약용역(하드웨어 제외)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아 래 ① 개발방법 : 현 채권시스템 개발·운영기관인 “을”을 개발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공동개발 ② 계약내용 - “A”의 채권매매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A”와 공동으로 소유 - 장비 및 외부 소프트웨어를 조달하여 Bursa에 제공 - ETP(E-Trading Platform)시스템의 분석, 디자인, 개발, 배송 및 테스트를 실시 - ETP시스템의 품질 보증 및 사용자 교육 등 관련 서비스 제공 - CBLO상품시스템개발(청산·결제 및 Margin call 제외):안정화기간 이후 추진 ③ 개발시스템 : 채권매매시스템, 정보분배시스템, 거래보고시스템, 감리시스템, 채권시장 제도분석 및 자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한국선물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2003.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