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과다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사업자(을)은 수입업자(갑)로부터 2004년도 중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수받아 당해 물품을 통관하여 판매하였음 - “을”은 수입물품의 통관 전 선하증권을 양수받을 당시 “갑”이 선하증권 양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며, 수입물품의 통산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음 - 한편 “갑”은 “을”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 ○ 질의내용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에 규정하는 금액(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상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정경제부는 해석(재소비46015-88, 2003.03.31.)하고 있는 바, “을”이 “갑”으로부터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상 과세표준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선하증권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상 과세표준에 대하여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708, 1998.07.28. 건설업자가 하도급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적인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과다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재소비46015-88, 2003.0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1452, 2003.09.15.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한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로서 당해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