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19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과다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사업자(을)은 수입업자(갑)로부터 2004년도 중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수받아 당해 물품을 통관하여 판매하였음 - “을”은 수입물품의 통관 전 선하증권을 양수받을 당시 “갑”이 선하증권 양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며, 수입물품의 통산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음 - 한편 “갑”은 “을”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 ○ 질의내용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에 규정하는 금액(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상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정경제부는 해석(재소비46015-88, 2003.03.31.)하고 있는 바, “을”이 “갑”으로부터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상 과세표준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선하증권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상 과세표준에 대하여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708, 1998.07.28. 건설업자가 하도급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적인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과다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재소비46015-88, 2003.0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1452, 2003.09.15.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한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로서 당해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인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