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재소비-208, 2004.02.24. ; 부가46015-1477, 1996.07.22)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은 재건축조합과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로 당해 법인이 재건축하기 위해 기존 상가 및 아파트를 철거할 경우 철거비용이 토지관련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인지 당기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
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
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208, 2004.0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부가46015-1477, 1996.07.22】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에 규정한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