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30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등의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등의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아파트는 2004년 6월 사업승인을 득하여 2006년 7월 사용승인 검사후 입주한 아파트로 총 397세대 중 164세대가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옵션 품목에 대한 계약을 2004. 10월 체결하고 이후 세법개정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시행사 및 시공사의 주장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 이 경우 옵션품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60, 2004.09.23】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소비-159, 2004.02.1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