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30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3, 2006.11.13)】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3, 2006.11.13 1.「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거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고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공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2.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위하고 지방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 이후 공급 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지 여부와 제공하는 당해 용역이 부동산 임대용역과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ㆍ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등 위ㆍ수탁협약 내용과 임대ㆍ차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은 구미시가 100% 출자한 통장이자수입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올림픽기념관, 근로자복지회관 등 체육시설을 대행운영․관리하며, 회원들 체육시설 사용료는 익일가지 구미시 세입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수탁관리 운영비는 구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사용하며, 결산 후 잉여금 발생시는 전액 구미시에 반납함 (질의사항) 2007.01.01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체육시설 운영업이 부과대상이 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할 주체가 구미시장인지 혹은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