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25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동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용품의 공급도 면제하는 것임
[회신] 장의용역 제공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25, 2006. 01.04.)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공단에서 장례식장 총괄, 영결식장, 사체안치 등의 용역과 장례용품 등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면 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3팀-25, 2006.01.04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동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용품의 공급도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장의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장의용품의 공급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관행과 거래주체간의 공급의도ㆍ목적 등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