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지점간의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30
가맹점에 가입한 대학 부속 동물병원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병원 치료비를 현금지급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동 수취자가 법상요건이 되는 근로소득자이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대학 부속 동물병원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병원 치료비를 현금지급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1팀-1080, 2005.09.12.; 서면3팀-1432, 2005.09. 01.; 부가46015-4794, 2000.12.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 발행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가맹점 관련은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회 신 ] | |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 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에서 정한 사업자로부터 ‘07.11.30일 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같은 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공제대상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립학교설치령 제7조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은 동물진료 및 학생임상실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관임. 우리대학 동물병원이 발급한 신용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대상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계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 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5. 12.31.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03.12.30. 개정) 2.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2003.12.30. 개정)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999. 8.31. 신설) | | 가. 관계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 통칙) | | 1.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1999. 8.31. 신설)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003.12.30. 개정)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2003.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126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2003.12.30. 개정) 2.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직불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3.12.30. 항번 개정) | | 가. 관계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 통칙) | | 1.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005. 2.19. 개정) 2.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2005. 2.19. 개정)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2005. 2.19. 개정)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2002.12.30. 신설)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2005. 2.19. 개정) 6.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 (2005. 2.19. 신설) 7.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2005. 2.19. 신설)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5. 2.19. 개정) | | 3. 질의내용 요약 | | 국립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19357호) 제7조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은 동물진료 및 학생임상실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당해 동물병원이 소비자가 납부한 동물 진료비에 대해 신용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의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 다.(1994.12.22.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2003.12.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⑤ 법 제126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한 건수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03.12.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1996. 7. 1. 개정)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⑤ 법 제32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⑥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감사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발행 및 보급,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기타 당해 업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230, 2006.02.03.】 ○○사업본부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하고 우표(엽서류 포함)를 판매함에 있어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1팀-1080, 2005.09.1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고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므로 환자가 병원 치료비를 통장으로 입금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면 병원은 입금확인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452, 2005.03.3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로서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646, 2006.04.03.】 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일정용역(거주자 우선주차, 대형생활폐기물수거, 현수막 게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 질의회신 【서면3팀-240, 2006.02.06.】 1. 사단법인 ○○축구교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축구를 가르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5,000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고 또한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26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794, 2000.12.20.】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 본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432, 2005.09.01.】 【질의】 o 당사는 ○○시 소재 ○○대학으로부터 학생용 기숙사에 대한 위탁관리업무를 수임하게 되었으며, 매학기 학생들로부터 직접 일시금을 수납 받아 매월 기숙사 관리대금을 충당하고 있음. - 매학기 초에 받은 일시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지. 현재 해당 기숙사는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604, 2000. 3.16.; 서면3팀-11, 2004. 7.30.; 서면3팀-452, 2005. 3.31.)를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604, 2000.03.16.】 3.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점 가입을 지정하여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라고 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POS사업자를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 대상으로 지정되면 가맹점 가입을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경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회신 【서면3팀-11, 2004.07.30.】 1. 운수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및 소득세법 제16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 상대 업종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장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행정 지도할 수 있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