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총공급가액에서 동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 제3항에 규정하는 매출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로서 당해 월중 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동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개정세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매출(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약정기일 이전에 미수금을 영수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정하여진 금액을 미수금에서 할인하여 주는 경우 할인금액을 재화의 공급시점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에서 차감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매출할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화의 공급시점에 발행한 세금계
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에서 차감해 주어야 하는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월합계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