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19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영세율 적용여부 등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404, 2004.12.2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수출업자(갑)가 국외수입업체(A)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내사업자(을)에게 의뢰하여 계약․지급결제하기로 하고 “을”은 이를 국외공급업체(B)에 외주로 생산 의뢰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B가 A에게 인도하는 경우 “갑”과 “을”간의 거래는 재화의 거래로 보는 것인지 및 본다면 영세율인지와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 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0, 2005.03.23.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