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영세율 적용여부 등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404, 2004.12.2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수출업자(갑)가 국외수입업체(A)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내사업자(을)에게 의뢰하여 계약․지급결제하기로 하고 “을”은 이를 국외공급업체(B)에 외주로 생산 의뢰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B가 A에게 인도하는 경우 “갑”과 “을”간의 거래는 재화의 거래로 보는 것인지 및 본다면 영세율인지와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 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0, 2005.03.23.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