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등)로 결제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30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포함 안 된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면세되는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06-0…1 및 기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0, 2004.09.23.; 재소비-159, 2004.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1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미 확장형 공동주택의 발코니 부분에 대해 확장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 확장공사를 할 경우로서 전용면적인 국민주택규모의 입주 조합원의 주택이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해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공급가(최초 공급가+확장공사비)인지 아니면 확장공사비에 한하는 것인지 여부 ○ 질의2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일반분양분의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해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표기되나, 등기부상에는 전용면적에 삽입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예규 등) | |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06-0…1 【국민주택부대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동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0, 2004.09.23.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 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 재소비-159, 2004.02.1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