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차도선형여객선의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30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 2006.02.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갑”소유의 토지위에 “을”이 자기의 명의로 골프장 인․허가를 득하여 골프장을 건설하고 건물(골프하우스)은 “을”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을”은 당해 골프장을 30년간 운영한 후에 골프장운영권 및 건물의 소유권을 “갑”명의로 무상이전 기부채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 2006.02.06. 【질의】 ○○시 ○○구에 소재한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함) 및 건물과 동 건물에 부속된 골프장 및 볼링장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갑”으로부터 대형할인매장을 영업하고 있는 “을법인(갑과 특수관계 없음)”이 본건 토지를 임차하여 본건 토지 지하 및 지상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형점용건물 및 주차장(이하 “신건물”이라 함)을 신축하여 할인점을 운영하고자 함 (중략) - 신건물 중 일부 층(이하 “기타건물”이라 함)은 신축과 동시에 “갑”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 “갑”이 사용하게 하고 기타건물을 제외한 다른 층들(이하 “할인점건물”이라 함)은 “을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을법인”이 본건 토지의 임대차기간(20년) 동안 할인점으로 운영할 예정임 (중략) - 한편 “을법인”이 자기의 자금으로 신건물을 신축하여 자기가 할인점으로 사용 수익한 할인점건물을 토지의 소유자인 “갑”명의가 아닌 “을법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이유는 토지의 임대차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법률적 원인으로 인한 “갑”의 재산상의 위험으로부터 본 건 할인점건물에 대한 “을법인”의 사용수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등) | | (질의사항) “을법인”이 토지의 임대차기간(20년) 동안 사용수익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 시 또는 갑”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한 본 계약의 중도해지 시에 그 소유권을 “갑”에게 양도하는 할인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회신사례(서면3팀-1504, 2005.09.12.; 재소비46015- 209, 2002.08.08.; 부가46015-2129, 1998.09.21.)를 붙임 관련 참고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4(2005.09.12.)호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에 따른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09(2002.08.08.)호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129(1998.09.21.)호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테니스장 설치 및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테니스장 및 부속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과세대상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테니스장 설치공사와 관련된 공사비용과 테니스장 부속건물가액 및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부과된 각종 제세공과금 등의 합계액을 사용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 과세대상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