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선박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30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2005. 2기 과세기간 중에 이전으로 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과세표준 30%를 초과 신고한 때에는 2005. 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2005. 1기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2005. 2기 과세기간 중에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의 면적이 2005.1기 과세기간보다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005. 2기 확정신고시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005. 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2005. 2기 과세기간 중에 이전으로 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과세표준 30%를 초과 신고한 때에는 2005. 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음 2005. 1기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2005. 2기 과세기간 중에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의 면적이 2005.1기 과세기간보다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005. 2기 확정신고시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005. 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