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2005. 2기 과세기간 중에 이전으로 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과세표준 30%를 초과 신고한 때에는 2005. 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2005. 1기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2005. 2기 과세기간 중에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의 면적이 2005.1기 과세기간보다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005. 2기 확정신고시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005. 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2005. 2기 과세기간 중에 이전으로 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과세표준 30%를 초과 신고한 때에는 2005. 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음
2005. 1기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2005. 2기 과세기간 중에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의 면적이 2005.1기 과세기간보다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005. 2기 확정신고시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005. 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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