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및 영의 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20 06.04.02.)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가방 등 부자재를 제조․수출하는 내국법인 A가 가방 등을 제조․수출하는 내국법인 B에게 수출물품 제조를 위한 부자재를 공급함에 있어 B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B의 해외현지법인 D에게 B로부터 주문받은 부자재를 A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해외현지법인 C에게 제조의뢰하여 D에게 해외에서 직접 공급하게 하고 대금결제는 내국법인 A와 B간에 이루어지며 제조된 최종 제품이 B명의로 제조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A의 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6. 2. 9.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2006.04.05. 【질의】(사실관계) - 국내사업자 B는 중국현지법인(B-1)과 반입조건부로 전자부품을 공급하기로 계약 체결함. - 국내사업자 A는 국내사업자 B에게 동 전자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중국현지법인(A-1)에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중국현지법인(A-1 )에서 전자부품을 완성함. - 국내사업자 A는 완성된 전자부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자 B와의 계약에 따라 자기의 중국현지법인(A-1)에서 국내사업자 B의 중국현지법인(B-1)에게 인도함. (질의내용) 국내사업자 A의 경우 중국현지법인(A-1)에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완성된 전자부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자 B와의 계약에 따라 중국현지법인(A-1)에서 국내사업자 B의 중국현지법인(B-1)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있어 완성된 전자부품 또는 원자재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영세율 적용여부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738, 2005.10.10.)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8(2005.10.10.)호 【질의】당 사업자(A)가 국내사업자(B)와의 거래계약에 의하여 당사의 국외수탁가공업 자(A´)에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국내사업자(B)의 국외수탁가공업자(B´)에게 당해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회신】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당해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 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