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주거용 임대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25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 경우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회신]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23, 1996.03.01.외 1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관광휴게소를 운영하려는 법인사업체로서 휴게소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그에 따른 주차장 시설을 위해 레미콘을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에 포장을 했는데 그에 따른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46015-423, 1996.03.01.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064, 1996.05.30.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