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등에서 유물의 전시・보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진열장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것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전 문
[회신]
박물관 등에서 유물의 전시․보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진열장 중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5종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박물관 등에서 유물의 전시・보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진열장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것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박물관 등에서 유물의 전시․보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진열장 중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5종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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