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 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됨 다만,?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조건부면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재소비46015-108, 2004.0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08, 2004.02.04.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 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됨. 다만,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특별소비세법」제18조에 의하여 조건부면세가 적용됨.
상세내용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 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됨 다만,?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조건부면세가 적용됨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재소비46015-108, 2004.0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08, 2004.02.04.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 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됨. 다만,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특별소비세법」제18조에 의하여 조건부면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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