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청소년 수련원으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청소년(9~24세 이하)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위탁받아 자연체험학습,인성,심성,문화활동 교육을 진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570, 1994.12.20]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1727, 2007.06.1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