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고객에게 서비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협력사와 협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은 전체를 수령하여 협력사와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전 문
[회신]
사업자(갑)가 서비스이용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인터넷서비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갑의 시설과 인력부족으로 협력사(병)와의 협약에 따라 병이 을에게 인터넷서비스용역의 일부를 제공할 경우 갑은 을에게 용역의 대가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병은 갑에게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병의 과세표준은 계약상 갑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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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인터넷서비스제공 사업자가 고객에게 PC보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시설과 인력부족으로 협력사와 협약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은 고객에게 전체를 수령하여 협력사와 정산할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협력사의 과세표준금액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46015-321,2003.09.25 【질의】 주관기관(대학공공기관, (갑) 이하 갑이라 한다)과 (참여기업 : s/w업체, 컨설 팅업체, (을) 이하 을이라 한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정보화컨설 팅 용역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갑과 을이 중소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정부지원금80%+중소기업부담금20%)를 지급 받는 사업임 갑이 단독으로 중소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당해 용역공급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별도의 도급계약이 없음)하고 용역은 을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갑설〉 컨소시엄은 실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니고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사업자에 해당하며, 지원금도 각각의 용역수행 정도에 따라 배분하므로 세금계산서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용역수행 정도에 따라 중소기업에 직접 발행하여야 함 〈을설〉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에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주관기관에 발행하여야 함 〈병설〉 컨소시엄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컨소시엄에서 중소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용역을 수행한 정도에 따라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는 을설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