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선하증권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23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선하증권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선하증권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선하증권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5-11452, 2003.09.15)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래단계 ․ 제1거래 : A-B간 수출입계약(보세상태) ․ 제2거래 : B-C,D,E,F간 국내매매거래(보세상태) - 거래당사자 ․ A : 1거래의 해외공급자(B의 해외본사) ․ B : 1거래의 국내 구매자 / 2거래의 양도자(A의 국내 자회사) ․ C : 2거래의 국내 양수자(국내 일반법인) ․ D : 2거래의 국내 양수자(국내 일반법인) ․ E : 2거래의 국내 양수자(국내 일반법인) - 거래형태 | 해외 | | | 한국보세구역 | | | 한국 국내 | | | | ①매매 | 계약 | | | ⑤매매 | 계약 | | | | A (해외공급자) | ②물품 ③대금 | 공급 지급 | B (1거래수입자, A의 한국자회사) | ⑥물품 ⑦대금 | 공급 지급 | C (2거래 수입자, 한국법인) | | | | | | ④ BWT로 | 보세창고에 | 장치 | | | | | | | | | | | | | D ( " ) | | | | | | | | | | | | | | | | | | | | | E ( " ) | | | | | | | | | | | | | | | | | | | | | F ( " ) | | | | 국경선 | | | 관세선 | | | ① 국내 수입자인 B는 해외의 수출자이자 본사인 A와 원재료(의약품 원재료)구매계약을 체결함. ② B는 A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공급받음. ③ B는 구매한 원재료에 대한 물품대금을 A에게 결재함. ④ B는 구매한 원재료를 세관에 BWT화물로 적화목록신고하고 자신이 지정하는 포워더의 보세창고에 장치(수입통관 되지 아니한 상태)함. ⑤ B는 국내의 C,D,E와 원재료 매매계약을 체결함. ⑥ B는 보세창고에 장치된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에 B/L을 분할하여 보세상태로 C,D,E에게 양도함. ⑦ C,D,E는 자기가 구매하는 원재료의 양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B에게 결제 ⑧ C,D,E는 원재료를 수입통관함. □ 질의사항 일반적인 관념상의 BWT는 한국의 보세창고에 반입당시 소유권은 해외의 수출자에게 있는 것이 통상이나, 당해 거래에 있어 한국의 보세창고에 반입할 당시의 소유권은 해외의 수출자인 A가 아닌 한국의 B에 있게 됨. 이 경우 B는 C,D,E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참고로 C,D,E의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삼46015-11452, 2003.09.15】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로서 당해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인 것임. 【재소비46015-88, 2003.0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픔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4037, 2000.12.14】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선하증권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