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선하증권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선하증권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선하증권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5-11452, 2003.09.15)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래단계
․ 제1거래 : A-B간 수출입계약(보세상태)
․ 제2거래 : B-C,D,E,F간 국내매매거래(보세상태)
- 거래당사자
․ A : 1거래의 해외공급자(B의 해외본사)
․ B : 1거래의 국내 구매자 / 2거래의 양도자(A의 국내 자회사)
․ C : 2거래의 국내 양수자(국내 일반법인)
․ D : 2거래의 국내 양수자(국내 일반법인)
․ E : 2거래의 국내 양수자(국내 일반법인)
- 거래형태
| 해외 | | | 한국보세구역 | | | 한국 국내 |
| | | ①매매 | 계약 | | | ⑤매매 | 계약 | | |
| A (해외공급자) | ②물품 ③대금 | 공급 지급 | B (1거래수입자, A의 한국자회사) | ⑥물품 ⑦대금 | 공급 지급 | C (2거래 수입자, 한국법인) |
| | | | | ④ BWT로 | 보세창고에 | 장치 | | | |
| | | | | | | | | D ( " ) |
| | | | | | | | | | |
| | | | | | | | | E ( " ) |
| | | | | | | | | | |
| | | | | | | | | F ( " ) |
| | | 국경선 | | | 관세선 | | |
① 국내 수입자인 B는 해외의 수출자이자 본사인 A와 원재료(의약품 원재료)구매계약을 체결함.
② B는 A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공급받음.
③ B는 구매한 원재료에 대한 물품대금을 A에게 결재함.
④ B는 구매한 원재료를 세관에 BWT화물로 적화목록신고하고 자신이 지정하는 포워더의 보세창고에 장치(수입통관 되지 아니한 상태)함.
⑤ B는 국내의 C,D,E와 원재료 매매계약을 체결함.
⑥ B는 보세창고에 장치된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에 B/L을 분할하여 보세상태로 C,D,E에게 양도함.
⑦ C,D,E는 자기가 구매하는 원재료의 양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B에게 결제
⑧ C,D,E는 원재료를 수입통관함.
□ 질의사항
일반적인 관념상의 BWT는 한국의 보세창고에 반입당시 소유권은 해외의 수출자에게 있는 것이 통상이나, 당해 거래에 있어 한국의 보세창고에 반입할 당시의 소유권은 해외의 수출자인 A가 아닌 한국의 B에 있게 됨.
이 경우 B는 C,D,E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참고로 C,D,E의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삼46015-11452, 2003.09.15】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로서 당해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인 것임.
【재소비46015-88, 2003.0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픔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4037, 2000.12.14】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선하증권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