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7
증권회사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의 2 제5항 『금융에 대한 상담 또는 조력업무』를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의 유가증권 등의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의 업무수행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 후에 상대방으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용역의 대가로 수령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갑 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에서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금융보헙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부수용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판단해야 함. 을 설 : 증권거래법 제2조 에 열거되어 있는 유가증권등의 업무에 부수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수업무는 금융보험용역의 부수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한국선물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604, 2007.05.29】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위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서면3팀-146, 2005.01.2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 역무를 공급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여신전문금융업과는 별도로 당해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