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은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80, 2000.07.15.) 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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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판매회사의 외상 또는 할부판매에 따른 수금카드(대금청구권)을 할인하여 구입 후 약정시기에 소비자에게서 대금을 회수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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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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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1680, 2000.07.15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 중 일부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은 매매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동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265-2433, 1984.11.16 제조업자와 제품의 판매대리 및 외상판매 대금의 수금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제조업자를 대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외상판매 대금을 회수하여 주고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대리 수수료 및 수금대리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