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기계사업자의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20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면세이나 열을 가하여 볶은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데친 두릅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225, 2001.08.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관세청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운영 중으로 아래의 내용과 같은 수입물품(데친 두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수입물품 내역 - 품 명 : 데친 두릅(salted aralia shoots) - 성 분 : 두릅 50%, 식염 3% - 제조공정 1) 두릅(염도 22% 상태의 염장 두릅)을 물에 담구어 48시간 동안 탈염 2) 90˚C ~ 93˚C 물에서 2분 30초간 데침 3) 두름 250그램과 염수 250그램을 P.E 포장에 넣고 진공포장 4) 85˚C에서 살균 냉각 5) 40˚C항온고에서 7일 방치 후 합격제품을 출고 - 원산지 : 북한 - 포장상태 o 1봉지 당 500그램씩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소매정에서 판매되고 최종소비자에게 같은 상태로 공급되며, 추가 가공 없이 가정에서 곧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 - HS부호 : 0709.90-9000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5. 채소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2000.12.29. 개정)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0.12.29.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2. 12.30. 개정)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12.31. 직제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2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0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2005. 3.11. 개정)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11. 제목개정)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5. 3.1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질의회신 【재소비46016-225, 2001.08.28.】 【질의】 (질의물품) 가. 품명 : 수입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 나. 용도 : 식용(한식부페 등에 공급) 다. 물품 상태 : 500g(비닐진공포장) 라. 수입물품의 제조공정 ① 신선두릅을 채취하여 2개월 정도 염장(염도 22% 이상)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② 염장두릅을 깨끗한 물로 탈염(탈염시간 12시간) ③ 탈염한 염장두릅을 끓는 물에 약 5분간 데쳐 색상을 살림. (물품 상태에 따라 데침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음) ④ 두릅(350g)과 염수(150g)를 포장지에 담은 후 진공포장 ⑤ 포장된 제품을 85℃의 물속에서 50분간 살균 후 급속 냉각 ⑥ 살균한 제품을 40℃의 항온창고에 7일간 보관 후 검사하여 합격품 출고 ⑦ 동 물품을 국내로 반입(수입) ⑧ 소비자는 동 물품의 포장을 제거하고 잔류 염기를 없앤 후 끓는 물에 데쳐 식용에 공함. (질의내용) 살균 또는 색상을 살리기 위하여 데친 채소류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선할 두릅을 채취하여 2개월 정도 염장과정을 거친 후 당해 염장두릅을 끓는 물에 5분간 데치고 다시 85도의 물속에서 50분간 살균과정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염장두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709, 2005.10.0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열을 가하여 볶은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