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인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106조 제2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의 범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동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9호 의 규정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되어 있으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 제2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① 개인 ②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③ (이하 생략)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5항 에서는 같은 법 제106조 제2항 제9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등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물품이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특례규정 제2조의 농민에 해당자 중 개인의 범위 및 동 개인의 범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12.31. 후단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10.21.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5.12.31. 후단개정) 9. 제105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제105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⑮ 법 제10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1. 개인 (2001.12.31. 개정) 2.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2005. 2.19. 개정) 3. (이하 생략)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365, 2000.02.19.】 【질의】 당 업체에서 ○○목장(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판매하였을 경우 판매한 배합사료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판매하였을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축산업(양돈업)을 주업으로 하는 ○○목장에게 배합사료를 판매함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든지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든지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농․어민 등의 범위 제1호 개인”의 범위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함.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나)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농․어민 등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제1호 개인의 범위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포함)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221, 1995.07.05.】 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이하 “농민”이라 함)에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 2 규정에 의한 [별표4]의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민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661, 1999.06.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농민의 범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생산업(0114)에 포함되는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농약관리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을 당해 개인사업자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