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6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 변동에 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나 공급가액 변동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계약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할 사항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급가액의 변동에 해당하는지 보상금인지의 여부는 계약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각 발전회사가 계약(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해 공급가액을 결정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공사에 전력을 공급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후 전력을 공급받는 자인 ○○공사가 각 발전회사로부터 LNG약정물량 미확보, 중유가동원인제공에 따른 보상 성격의 금액을 정산하여 받는 경우 동 금액을 당초 공급자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이하생략 | |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0970, 2002.06.11.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예비적 정산금’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5-11379, 2001.06.08. 양수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주)가 양수발전펌핑(PUMPING)에 사용될 전기를 한전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여 보상금(귀 질의 제약비양수전력량정산금)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0705, 2002.04.29.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자기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이익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