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는 구입한 재화・용역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47, 1993.11.10, 부가46015-2028, 2000.08.21. 및 부가46015-1773, 1997.07.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를 받고 있으나, 산림관련 사업의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산림조합은 면세기관이므로 재료비 및 기계 경비 등에 계상된 부가세는 면세사업 관련으로 불공제되는 바 당해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647,1993.11.10 면세사업자라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나 일반소비자와 마찬가지로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는 것이 아니고 구입한 재화 용역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 부가46015-2028,2000.08.2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 동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5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773,1997.07.30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과용도서 판매가격 산정을 위한 제조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당해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의 원가부문별 배분방법 및 판매가격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질의대상이 아니므로 회신하기 곤란하나,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처리(원가계산) 방법과 관련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을 알림 |